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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0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 위반차량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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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0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 위반차량 단속 예고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9.06.08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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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위반 10만원 과태료 부과

군산시가 미세먼지 특별법 및 전북도 조례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는 시행초기로 전북도 조례 발효일인 다음달 6일에 맞춰 단속을 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 6일부터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군산시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단속시스템은 CCTV에 촬영된 차량목록을 전북도의 단속서버에 보내면, 전북도는 각 시·군의 차량목록을 취합해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에 보내게 된다.

이후 공단에서는 각 도별로 모아진 전국 차량을 대상으로 당일 1회에 한해 최초 적발지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 준다.

이어 시·군 담당자들은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관내에서 운행한 전국 5등급 차량목록을 다운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내 차가 노후경유차로써 운행제한 CCTV 단속대상인지 확인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나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내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 1만5천여명에게 운행제한 제도를 미리 안내해 대처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을 했으며, 문자 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노후경유차 350대에 대해 지원금 지원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했으며, 하반기에는 2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1,100대를 조기폐차 할 계획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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