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전주시 보건소,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특별단속
상태바
전주시 보건소,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특별단속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05.29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불법재배 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전주완산·덕진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양귀비·대마 재배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 대상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해 몰래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이다. 
양귀비 등을 밀경작 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전주시보건소는 전주지검과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2016년 9건(235주), 2017년 13건(203주), 2018년 7건(448주)의 마약류 불법재배를 적발했다. 올해도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5건(99주)의 마약류 불법재배 행위를 적발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단속대상인 마약양귀비는 꽃대가 솜털 없이 매끈하고 잎과 꽃대, 열매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며 열매가 크고 둥글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원예용 양귀비(일명 개양귀비)는 잎이 좁고 깃털 모양으로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전주시보건소(063-281-6232) 또는 경찰청(112)로 신고하면 된다.김영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