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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특집) 아동보호체계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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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특집) 아동보호체계 안전한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5.2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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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따뜻한 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념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개인주의로 가족의 분리와 해체가 가속화하고 있어 가정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아동학대는 가정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아동학대의 현주소와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개선 방향을 3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편집자주

(상)전북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 전국 최다
-부모로서 준비부족 주 요인
-10명 가운데 1명, 재학대 경험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도내 아동학대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는 2132건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당 신고 건수는 전국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무려 1574건에 달했다. 지난해 추정치 역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5년 79.8%, 2016년 80.5%, 2017년 76.8%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부모로서의 준비 부족을 아동학대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부모가 아동 양육에 대해 잘 모를 때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경제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학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본부장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 경우 양육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모교육 의무화 등을 통한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발견 후 또 다시 자행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전체 학대사례 대비 재학대 비율은 2015년 10.6%, 2016년 8.5%, 2017년 9.7%로 10명의 피해아동 가운데 1명이 재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현재 도내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전담인력 부족으로 법원명령이 내려진 고위험 사례에 치중돼 있다”며 “사후 관리를 통해 재학대 방지가 충분히 가능한 중·저위험 사례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현행 아동보호체계 한계
-사례조사팀 19명이 연간 4353건 조사 담당
-피해 조사시 폭행, 협박 위협 상존

아동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민간보호기관의 부족한 전담인력, 현장조사 곤란성 등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는 전주, 익산, 남원시 등에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까지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3년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팀의 경우 19명의 인원이 연간 4353건의 조사를 담당해 상담원 1인당 조사 229건, 동행 229건 등 총 458건을 수행했다.

또한 사례관리팀 33명이 연간 5만1405건의 서비스를 제공, 인당 평균 1558건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대 발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를 보여 왔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갖는 현실적인 한계도 노출돼 왔다.
특히 상담원들이 현장조사, 피해 아동 격리의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오는 7월부터 사례관리센터와 현장조사센터를 분리,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현재 3개소인 전문기관을 앞으로 5개소로 확대, 개편해 사례건수별 전담인력 배치 등 선택과 집중으로 실효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본부장은 “전북의 경우 인구당 아동학대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지만 이를 감당할 전담인력과 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전문기관이 증설되면 매년 급증하는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인한 상담원의 업무 과중이 해소되고 지역별 비효율적인 시간·비용 소모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아동보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국가책임 강화 기대
-사건화 치중 우려... “가정기능 강화에 초점 둬야”

정부가 민간에 맡겨진 현행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민간 수행의 한계를 노출한 현재 아동보호체계가 개선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지자체 인력·예산의 한계로 아동학대를 관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신고·접수 및 학대조사,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등의 업무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강제력 행사 업무까지 수행함에 따라 조사거부, 신변위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3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의 개편안은 그간 민간에서 수행해온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군구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대 배치해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 학대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에 따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긴급 분리 후 재학대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나가는 데에 전문성을 더욱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정기능 강화를 통한 원가정 보호 원칙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민간과는 달리 사례 관리보다 사건화 쪽으로 조치결정이 치우치지 않을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내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현재 신고접수건 가운데 20%정도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사건 처리되고 있다”며 “공공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시 매뉴얼에만 의존, 사건화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문제는 무엇보다 민감성을 요하는 사안”이라며 “20년 가까이 민간에서 수행하면서 쌓아온 경험이 공공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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