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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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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5.1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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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유효기간 연장토록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익산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왕궁 현업 축사 매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 을)은 16일,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지역의 토지를 환경부 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현행 올해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사업 추진 유효기간의 연장은 그 첫 단추이고, 앞으로 사업 진행과 관련된 국비 예산 확보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결 및 새만금호 수질개선 등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익산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했으나, 미 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돼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의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에서도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익산 왕궁정착농원 및 김제 용지 축산단지를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축산오염원 저감이 시급해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유효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형편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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