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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CC, 영업중단 명령 무시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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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CC, 영업중단 명령 무시 '배짱영업'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5.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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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취소소송 기각 판결에도 정상영업 이어가...벌금 적고 영업 막을 강제조항 없어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강행해오던 전주 샹그릴라 CC가 등록 취소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적극적인 불법 배짱 영업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전주CC에 대한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영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파악됐다. 도는 전주CC를 미등록 체육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관할경찰서인 임실서에 지난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고발 조치했다.

전주 CC는 지난 2005년 9월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2011년까지 3차례 고발 조치됐으며 도는 2015년 등록을 취소했다. 골프장측은 '등록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등록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2016년 1심과, 이달 1일 2심 판결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불법 영업행위를 중지하라는 전북도의 계고에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전주 CC의 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체육 시설법 제16조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는 준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90년 2월 28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규정을 따르지 않고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때까지 무려 25년간 경과했다고 판시했다.

또 조건부등록기간인 2013년 4월 23일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전북도가 취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거듭된 기각처분에도 전주 CC측은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집행정지가처분을 통해 당분간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14일 전주샹그릴라CC 홈페이지에는 '6월 공휴일 예약 안내'라는 제목의 공고가 게시 돼 있었다.

이달 8일 올라온 해당 게시물에는 6월 공휴일 예약 접수는 5월 15일에 진행한다는 일정이 안내 되고 있었다. 이처럼 골프장 측이 행정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적극적인 불법 영업을 강행하면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회원권 소지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골프장이 배짱 영업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에 미등록 사업장의 영업을 막을 수 있는 강제적인 조항이 없는데다 현실적으로 별 실효가 없는 벌금의 액수 때문이라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체육시설을 운영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말 하루 영업 매출액이 최소 1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했을 때 벌금이 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 간 전주 CC측이 행정권을 무시한 처사가 이루어져 왔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치를 통해 행정대집행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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