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흉기로 찌른 술집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가요주점에서 B(41)씨의 엉덩이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술집 주인인 A씨는 손님 B씨가 술값 150만원을 치르지 않자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술값 시비 끝에 화가 나서 그랬다"며 진술했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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