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며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3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4시께 전주시의 한 치과 화장실 문 앞에서 B씨(44·여)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화장실 옆에서 범행대상을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A씨는 “순간적으로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검사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감안할 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범행 당시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강도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회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했고,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점,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흉통과 정신적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았는데 또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