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29일 자정을 전후해 자유한국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지정이 통과돼 본격 스타트됐다.
이날 오후 11시 50분 전후 2개 특위는 각각 회의 장소를 변경하면서 가까스로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시작돼 330일간의 논의에 들어갔다. 과연 개혁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될까 관심을 끌고 있다.
사개특위는 29일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30여분 실랑이를 벌이다가 11시46분께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위원 18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2명이 참여해 가결시켰다. 한국당은 회의 결과에 대해 ‘원천 무효’라 반발했지만 이미 심의는 끝났다.
30일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법안,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촛불정부가 약속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향한 국민 개혁의 닻이 올랐다’며, 앞으로 길게는 330일이라는 여정이 남아 있으니 자유한국당은 개혁입법을 완성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오라‘고 했다.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통해 ‘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살해당했다. 그리고 독재가 부활했다. 온몸으로 막고, 또 막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독재정권의 폭거 앞에 무너졌다. 우리가 부족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 세우지 못했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