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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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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홍정우 기자
  • 승인 2019.04.3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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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1만 725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73% 상승했으며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1만 7211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0호, 6억원 초과 4호이다.
부안군 최고가는 변산면 격포리 272-60번지로 17억 8000만원, 최저가는 위도면 진리 38번지로 95만 7000원이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부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 인터넷 접수하거나 한국감정원으로 우편, 팩스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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