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장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이 시설의 이사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상습 폭언·폭력을 일삼거나 농장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수군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시설에는 지체장애인 등 10여명의 입소자가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군은 앞서 시설 점검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일부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 내용에 대해 현재 확인하는 단계"라며 "피해 장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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