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승객을 태운 채로 지상에서 장시간 지연될 경우 항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내 항공사 이용자들이 좁은 객실 안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게 돼 불만이 많았다.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결함으로 지연되면서, 탑승객들이 기내에서 7시간 가량 무작정 대기해야 만 했다. 지난 해 11월에도 캄보디아에서 김해공항으로 돌아오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기상악화로 인천공항에 임시 착륙해 승객들이 7시간 넘게 기내에 갇히기 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무작정 기내 대기’는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환자와 노약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장기간 대기 시 항공사는 승객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교통부「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지상에서 4시간을 초과 지연해서는 안 되며,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고, 승객 피해보상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비슷한 사건에도 항공사마다 보상수준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처벌을 2배 수준으로 강화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보상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명시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변재일 · 조배숙 · 이찬열 · 박찬대 · 강훈식 · 오영훈 · 윤영일 · 정인화 · 김광수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