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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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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9.04.1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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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유기상)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인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및 인도 위 ▲도로모퉁이 5m이내 ▲소방시설주변(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5m이내 ▲버스승강장 노선표시 기준 10m이내 정지한 차량 등이다. 

동일한 장소에서 차량번호와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이용해 사진 2장(1분 간격 이상)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소방시설주변 8만원)이며, 악의적이고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횟수는 최대 3회/일로 제한되고 신고 포상금은 없다.

고창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주차습관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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