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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일선교사에 지정폐기물 운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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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일선교사에 지정폐기물 운반 지시”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4.12 0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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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진형석 의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장
진형석 도의원

진형석 도의원은 11일 도교육청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일선교사에게 지시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교육청은 일선교사들에게 지정폐기물인 실험후 발생한 폐 시약을 직접 운반하도록 했다”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격을 가진 전문업체가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과학교육원은 ‘과학실험실 보유 폐시약 처리 계획 알림’이라는 공문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의 업무 협조사항에서 각 학교는 폐 시약을 해당 수거장소(각 지역 교육지원청)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운반하도록 안내했다.

진 의원은 “해당공문의 업무 협조사항을 보면 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지정폐기물인 폐시약을 직접 운반하도록 지시한 것이다”며 “폐시약을 직접 운반한 각 교사들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순창지역 한 고등학교에서는 과학실에서 수은이 누출돼 약 4개월간 과학실을 긴급 폐쇄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년간 도교육청에 접수된 학교안전사고는 총 5150건인 가운데 실험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143건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기회에서 과학실 안전관리에 대한 매우 심각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면서 “향후 교육기부 형태의 학부모 실험보두미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과학실험수업이 보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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