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시행령은 합헌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고입동시실시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전주 상산고 등 학교법인과 자사고 지원 준비학생,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기 선발고에서 자사고를 제외해 동시 선발을 하도록 한 것과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가 인용돼, 2019학년도 고입전형에 반영됐다. 이중지원은 허용하되 동시실시가 이뤄졌다. 자사고 불합격시 일반고 2단계 희망학교부터 배정되도록 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헌재의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은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특혜를 주는 것을 헌법정신이라고 본 것 같다”면서 “헌재의 결정은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기회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평가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