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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문화·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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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문화·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법’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4.0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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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소 대상 확대로 성범죄 근절에 기대

미투(Me Too)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권력형 성범죄 근절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해 서훈(敍勳)을 취소시키고 관련 금전을 환수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8일,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문화·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법’(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게 하는 만큼 형의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지난 1월 18일 발의한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법’에 이어 ‘문화·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법’을 발의한 것이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관련 범죄자에 대한 서훈 취소는 ‘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의안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서훈 취소 제도를 엄중히 운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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