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겨도 5시 이전에 데려와야 합니다. 어린이집이 법정 운영시간을 지켜주면 직장맘들은 편히 근무할 수 있는 데 답답할 뿐이네요”
맞벌이를 하고 있는 김모씨(36·여)의 불만섞인 목소리다.
김씨는 “오후 4시30분이면 어린이집을 마치는 자녀를 데려올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 “직장이 끝나는 6시 이후에나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린이 집이 오후 5시가 넘으면 문을 닫아 직장을 그만 둬야 할 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일부 어린이집이 법정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주 6일, 월~금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를 할 수 있다.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
지난 12일 전주 A어린이집 앞. 오후 4시가 지나자 아이를 데리러 온 부모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어린이집이 오후 4시30분에 마치기 때문에 직장 내 맞벌이 부부들은 이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데려오고 있다고 입을 모왔다. 한 부모는 아이 때문에 매일 이 시간에 외출을 할 수밖에 없어 육아 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인터넷 육아카페를 살펴보면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 중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등·하원을 맡는 도우미까지 고용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씨(42)는 “직장이 김제에 있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부담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오는 도우미를 고용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전주 한 민간 어린이집 원장은 “요즘은 보육교사 구하기가 어렵다. 법정시간을 준수해 운영을 하면 보육교사들이 꺼려해 그만 두기 일쑤다”며 “아마도 민간 어린이집 대부분이 법정운영시간동안 근무할 보육교사를 고용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