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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토양오염반입시설 등록취소 요구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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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토양오염반입시설 등록취소 요구 '난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2.2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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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김송일 부지사 광주부시장 만나 등록취소 및 자진철회 유도 요청

 

광주시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해 전북도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나 논란이 되고 있는 토양오염 반입시설의 등록취소 또는 자진철회 유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임실군과 해당업체간의 법정공방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20일 전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정종제 광주부시장을 만나 광주업체인 (주)삼현이엔티의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에 소재한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등록취소 또는 자진철회를 적극 유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으로 지역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설 것도 제안했다. 이날 전북도의 요구에 대해 정종제 광주부시장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북도와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미 광주시도 지난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한바 있다. 그러나 삼현이엔티의 임실군 소재의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직권등록 취소와 자진철회 유도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직권취소나 자진철회를 유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임실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지난해 1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올해 1월에는 광주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삼현이엔티는 지난해 12월 임실군을 상대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일련의 논란과 관련 오는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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