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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청사 건립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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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청사 건립 속도 낸다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9.02.20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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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신청사 기본계획안을 전북도를 경유,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행정절차 이행에 착수했다.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행정 절차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될 익산시 신청사의 규모는 본청 및 의회청사, 주민편의시설 등 연면적 39,271㎡, 지하 1층~10층 정도의 규모이다

주차장은 청사부지 내 지하주차장 450대를 포함한 504대, 2청사 주차장 부지에 265여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총 77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상부인 청사 전면 지상공간에는 다목적 광장 등을 조성하고, 청사 내에는 다목적홀, 시민회의실, 도서관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시는 올 하반기에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청사건립에 따른 재원부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와 함께 시 소유 공유지의 수익모델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을 도시재생사업, 개별적 국비사업 연계 등을 통한 재정확보와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 등에서 안정적인 청사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청사건립기금 적립 및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하루 빨리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며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추진하여 청사건립에 따른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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