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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기 코인노래방 청소년 탈선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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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기 코인노래방 청소년 탈선 ‘사각지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2.19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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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동전노래방’이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등 공공연한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동전노래방은 일반 노래방처럼 시간 단위로 돈을 내는 곳이 아니다.
동전을 넣고 한 곡씩 부르거나 500원에 4분, 1000원에 12분 등 적은 금액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다.


원할 경우 500원짜리 동전 하나로 한 곡만 부르고 나가기도 한다.
이처럼 적은 돈으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7일 오후 전주시 한 대학로 인근에 위치한 동전노래방.
이곳은 10대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젊은 층이 이용하는 놀이공간으로, 주말을 맞아 일부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방 한 칸을 잡아 노래를 부르던 청소년들이 실내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곳은 10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들이 드나들고 있었지만 이들은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고 있던 음료수 컵을 재떨이 삼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창문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했지만 노래방 업주는 자주 있었던 일인 마냥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방향제를 뿌려 냄새를 없앤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장사를 이어갔다.


시민 이모(22·여)씨는 “대학 친구들과 동전노래방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어려보이는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특히 관리자가 없는 무인노래방의 경우 어린 학생들이 탈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전노래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어지는 까닭은 노래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규제해왔다. 올해부터는 휴게 공간의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지역이다. 


하지만, 실내 흡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노래방·노래연습장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단란주점·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체육시설 등록·신고 의무가 없는 실내야구장, 볼링장, 기원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노래방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아 단속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나 업주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청소년들에 대한 계도를 해 나가고 있다”며 “전주시와 협력해 지속적인 지도, 홍보 등의 방식으로 동전노래방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탈선행위를 방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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