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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정책 확대 추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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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정책 확대 추진 ‘눈길’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9.02.18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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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영세농 못자리 설치비 관련 조례개정 연차적 확대 지원..농업인월급제 및 벼 병행충 공동방제 등 지원도 확대 추진

임실군이 고령화 농촌사회에 적극 대처키 위해 고령 영세농 못자리 설치비 관련 조례개정 등을 통한 영농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군의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정책은 농촌사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시행으로 민선 7기 희망농업 공약실천에 적극 앞장서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먼저 공약사업으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지원조례’ 일부개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지원면적 6,60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의 영세농으로 못자리 설치비용 면적을 1,200평에서 1,400평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만70세 이상 농가 중 벼 재배면적이 4,628㎡ 이하를 경작할 경우 ㎡당 99원씩 최대 45만8000원까지 벼 육모, 경운, 정지비 등 경영비 일부도 지원한다.

특히, 군은 도내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가운데 지원 품목을 벼농사에서 복숭아까지 확대, 추진하면서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군은 농촌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제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논 병해충 공동방제도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농업인 재해보험 부담금도 20%에서 10%로 줄여주는 한편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설치비용을 올해부터는 75%를 지원하여 농가의 실질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심 민 군수는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시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영농의욕을 높이고자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정책을 확대 추진 한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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