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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연 10일까지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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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연 10일까지 출석 인정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2.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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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초·중·고생들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할 경우 연 1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특히 교외 체험학습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행해야 하며, 부모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인솔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난 15일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 실정과 학생 및 학부모 요구, 학교장의 교육 목적에 따라 학교별 세부 시행 방침 등을 마련해 학칙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시행지침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장은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한 뒤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끝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에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관련 근거가 있다. 

'개인체험학습'이 가능한 기간은 국내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이고, 국외의 경우 '연속 10일 이내(휴무 토요일, 공휴일 제외)'로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체험학습'의 경우 농촌 체험학습, 시골 친척 방문, 친척 애경사 참석, 문화 유적지 탐방, 현장 답사 및 조사활동 등이나 주제가 있는 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으로 이뤄진다.  

학생들은 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고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교환학습을 실시할 수도 있다.

교환학습은 학부모가 신청하게 되면 관련 학교장의 상호 협의 후 실시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 주도록 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희망학교, 기간, 숙식 또는 통학방법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된다.

교환학습 기간은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환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단축 또는 연장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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