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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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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9.01.1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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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총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일시 납부한 연세액(일시납부기간 이후의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2번 부과된다. 
 
연납할인을 받으면 2000cc급 승용차 기준으로 1년에 50만원 수준인 자동차세를 5만2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1월 자동차세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신청을 하려면 위택스 혹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불 방법은 연납고지서를 받은 후 신용카드, CD/ATM 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걸쳐 총 1년에 4번 가능하다. 하지만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율이 줄어든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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