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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5일(오늘) 공포...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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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5일(오늘) 공포...7월 시행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1.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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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15일 전북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출범이후 도내에서 현재까지 50여건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사례로는 부안의 한 기관에서 계약직 노동자로 일하는 A씨는 상사로부터 회사물품을 사비로 사오게끔 강요받거나, 업무평가 기준을 다른 직원들과 달리 엄격하게 적용받는 등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
또 B씨는 성과를 도저히 낼 수 없는 업무를 부여받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낮은 업무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
 
전북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생겨도 가해자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이 상담할 곳도 없고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화될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실제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동료들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께 익산시 한 아파트 9층에서 A(28)씨가 투신했다. 
마침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게 발견됐지만, 119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발견된 유서에는 ‘동료들의 괴롭힘에 힘들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내가 죽어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또 유서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동료 2~3명을 실명으로 언급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제 괴롭힘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은 간호업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던 A씨에겐 입원실 침구정리 등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이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자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을 15일 공포하고,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은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여기서 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앞으로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법률에 명시되고, 금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은 오는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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