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7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전주지법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를 개최해 공유토지 분할 신청 2건에 대한 분할개시 결정의 적정성 등을 의결했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지상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청 종합민원과(539-5364)에 신청하면 된다.
박광섭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를 적극 발굴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법률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했던 토지를 타 법을 배제해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법으로서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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