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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악화 속 ‘저가 하도급’ 만연...건설산업 악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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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악화 속 ‘저가 하도급’ 만연...건설산업 악화 초래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8.12.1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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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부족에 전문업계 출혈경쟁 만연

 건설경기 불황 속에 일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건설시장 곳곳에서 저가 하도급이 일반화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영난에 몰린 전문업체들은 설계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 투찰을 서슴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등에서 발주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해당 부분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된 수주난으로 건산법이 정한 적정 하도급률은 무용지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저가 하도급은 이면계약, 허위서류작성 등 계약서류만 규정에 맞춰두면 아무런 탈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지역 곳곳의 건설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실제 A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한 한 전문업체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업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업체는 설계가의 60% 수준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현장의 경우 현장설명회도 참가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최저가로 1순위에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를 시작한지 두 달여 만에 계약 파기를 요청, 현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사례는 경기 침체 속에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저가 하도급의 원인은 한 현장이 끝나면 남는 건설장비와 인력을 다른 공사에 투입해야 하는데 수주해 놓은 공사현장이 없으면 인력과 장비를 놀려야 한다. 업체 입장에서는 언제 공사를 수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력을 내보내거나 장비를 팔수도 없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놀리느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사를 수주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무리한 저가 낙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출혈경쟁 속에 무리한 저가 낙찰로 인한 손실은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전문업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형상으로 건설업계의 위기를 경기 침체를 이유로 드는 이들이 많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 관행처럼 이어진 저가 하도급이 더 큰 문제이다”며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면 임금 체불과 장비와 자재대금 체납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더욱 문제는 원도급의 일부 종합업체들이 실행원가를 일부로 낮게 책정해 입찰을 실시, 전문업체들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해 건설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단 공사를 수주하고 보자는 업체들의 잘못된 인식이 고쳐져야 제값 받고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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