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4일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택수) 제4차 회의를 개최,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즉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심의 과정에서 정읍시 주민의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과 시민정서 등을 감안해 2019년도와 2020년도 월정수당은 동결하고, 2021년도와 2022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정읍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2018년도와 동일한 매월 284만1530원으로 연간 3409만8360원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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