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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구가 돼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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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구가 돼서는 안돼
  • 전민일보
  • 승인 2018.1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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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주민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재추진해 관심이 모아진다.

전국 11개 시도가 이미 도입한 상황이어서 지난 2014년 첫 도입이 추진됐던 해와 다른 분위기이다. 전북도 역시 도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전북개발공사 등 15개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 도입이 전면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따른 조례제정이 도지사의 인사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결정한 상태다.

결국, 조례제정 등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취지를 양측이 어느 정도 살려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해당기관을 운영하는 수장의 전문성과 비전이 요구되는 흐름 속에서 인사청문제도는 환영할만한다.

지방의회 발전과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인사청문제도 도입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도의회 스스로가 역량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이른바 망신주기식의 청문제도 운영은 반감만 살 뿐이다. 출연기관장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려의 또 다른 시각은 일종의 집행부와 도의회간의 거래이다.

정치적 거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채택한 청문결과는 단지 도지사의 참고사항일 뿐이다. 자칫 청문제도 도입이 집행부와 의회간의 힘겨루기 도구로 전락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시각이 아닌 도민의 시각에서 청문제도도입을 위한 협약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북도 역시 도의회의 자체적인 청문제도에 대해 대승적 관점에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의 중요한 분수령에 놓여 있는 시점이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전국 최고수준의 선진 모델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해 본다. 도의회는 청문제도 도입 등 날로 강화되는 제도에 걸맞게 스스로 신뢰와 역량을 갖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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