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일 낮 12시20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북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물을 포획한 4톤급 어선 선장 정모씨(51)와 잠수부 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께 군산 비응항에서 잠수부를 태우고 개야도 인근 해상에 도착, 공기통을 교체해가며 무허가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어선에는 잠수복, 공기통 4개, 갈고리, 오리발 등과 함께 포획한 해삼 200㎏이 실려 있었으며, 승선원 명부와 조업일지 등의 서류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이들이 잡은 수산물을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개야도 인근 해상에서 4t급 어선(선장 35살 김씨) 등 두 척이 불법 잠수기 어획활동을 하다가 해경에 단속돼 각각 포획한 해삼 420kg이 방류되고 타고 있던 7명이 검거된 바 있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군산해경에 단속된 사람은 11건에 34명(2명 구속, 32명 불구속)으로 늘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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