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의원 60명 가량이 겸직신고 위반이 의심되는 등 부당겸직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법적인 장치 미비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 등 236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겸직실태를 분석한 결과 82명이 119개의 겸직을 신고했다. 이중 14명의 겸직에 대해 사임을 권고했으나 2명의 의원이 실제 사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원 프로필에 나오는 현직 중심의 비교만으로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겸직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이 60명(84개 겸직)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의원 중 16명의 18개 직은 겸직금지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도의회의 경우 9명의 의원이 11개의 겸직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고, 5명의 6개 직이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 14개 시군의회의 경우 197명의 의원 중 61명이 총 90개의 겸직사항을 신고했다.
현재 도내 시군의회 중 고창군의회는 의원의 경력사항과 비교를 통해 의원이 신고하지 않은 겸직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겸직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등 겸직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비교적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시군의회의 경우 ‘겸직사실 없음 확인 내역서’ 등의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도의회의 경우 시군단위 공공단체 임원의 겸직 의원이 3명이지만 2명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이번 조사는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된 탓에 지방의원이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은 겸직사항을 조사할 수 없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실제 겸직위반 등의 관련 법의 허점을 노린 겸직의원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우성 투명사회국장은 “겸직신고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계강화 등의 조례개정에 지방의회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 며 “지방의원 스스로가 각종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겸직에 대해 자정의 노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60명 위반의심, 부당겸직도 다수…236명 중 82명이 119개 겸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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