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인상 파문일자 뒤늦게 해당지역 실태조사
정부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의정비) 과다인상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사후약방문’ 조치라는 비난이다. 6일 전북도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과 결정과정에 있어 위법소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행자부는 7일부터 3일간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2차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1차 조사는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 및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요건·명단 공개 및 운영규정 제정,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반영,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재의요구 지시를 비롯, 해당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의정활동 성과, 지역간 비교자료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대책도 강구하고 있어 도내 지자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그 동안 의정비 인상추진 움직임과 관련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국고지원, 상임위 겸직금지 등의 지침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부차원의 지침아래 현실과 지역의 재정상태에 맞는 의정비 책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20~30%의 높은 의정비 인상책정이 매년 되풀이되다보면 지자체의 재정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며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무분별한 의정비 책정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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