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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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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촉구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8.10.23 0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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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조상중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관계부처 발송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22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조상중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대표, 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부처에 발송했다.

조상중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급격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의 위기로 매년 세수부족이 가중되어 주민복지 확대는 커녕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문재인 정부는 고향세 도입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국회는 계류 중인 고향세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상중 의원과 이남희 의원이 각각 ‘2020년 세계단풍엑스포 원년의 해로 만들자정읍시 다문화 정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조상중 의원은 정읍시가 천혜의 자원인 내장산 단풍을 3대 국책연구소와 협력해 단풍(나뭇잎) 관련 의약품과 식료품을 개발하고 세계단풍엑스포를 개최한다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남희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정읍시 다문화가족 654세대 2494명이 우리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공간) 및 언어교육 등을 강화해 편견과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일자리 창출 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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