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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처벌 강화...과징금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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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처벌 강화...과징금 2배 부과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8.10.1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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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비율 줄이고 감경여부 판단도 엄격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계약서면 미교부나 보복행위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기본금액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 과징금 부과액도 각각 2배 인상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은 종전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올렸다.
 
‘중대한’ 및 ‘중대성이 약한’ 경우에 대해서도 1억∼3억원에서 2억∼6억원, 2000만원∼1억원에서 4000만원∼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기준도 더욱 엄격해졌다.
 
종전까지는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50% 이내에서 감경했으나, 앞으로는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에 한해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감경사유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종전 시장 또는 경제여건 악화 등과 같은 모호한 규정 대신 경기변동이나 수요·공급의 변동,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동향을 비롯해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실제 취득한 부당이익의 정도 등 구체적인 변동사항을 모두 고려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기타 사유에 따라 감경을 해주더라도 감경률은 종전 50% 이내에서 10% 이내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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