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에 폭행당하는 사건이 지난 3년간 139건이 발생했지만 구속률은 0건으로 나타나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발생건수는 지난 2015년 3149건 2016년 3004건, 2017년 2720건이다.
전북지역은 지난 2015년 46건 발생해 48명이 불구속, 2016년 37건 발생해 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에는 56건 발생해 64명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최근 3년새 139건이 발생했지만 구속은 단 한건도 없었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넘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차량에 탑승한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그 차량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일 경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형법에서보다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폭행사범에 대한 평균 구속률은 전국적으로도 1%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해당 혐의로 구속된 사범은 2013년 29명(0.8%), 2014년 28명(0.8%), 2015년 25명(0.8%), 2016년 26명(0.8%), 2017년 29명(1%)이다.
소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하는 심각한 범죄다"며 "음주운전 범죄와 같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 또는 재범 가해자에 대하여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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