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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 저버린 친족대상 범죄 도내 하루 4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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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 저버린 친족대상 범죄 도내 하루 4건 이상 발생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9.2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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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친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하루 평균 4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친족 대상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친족 대상 범죄자는 14만75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친족 대상 범죄자를 살펴보면 2014년 2만4322명, 2015년 3만8839명, 2016년 4만3924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4만460명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12만370건으로 전체 범죄의 80%를 차지했으며, 이어 지능범죄(5232건), 강력범죄(4662건), 절도범죄(144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도 지난 2014년 874명, 2015년 1103명, 2016년 1262명, 지난해 1161명에 달해 최근 4년새 4400건에 달했다.
 
실제 지난 24일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42분께 정읍시 한 주택 마당에서 아버지 B(61)씨 어깨와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인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 
B씨 친구인 한마을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버지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밀려 넘어진 할머니(89)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 중독인 A씨가 아버지가 자신을 해칠 것 같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지난 3월에는 미성년자인 10대 친딸 2명을 수년 동안 수차례 성추행한 친부가 구속됐다.  
C(43)씨는 2014년부터 친딸인 D양과 E양을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다.
 
C씨는 딸들의 몸을 더듬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6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조사결과 C씨는 아내의 눈을 피해 거실에서 누워있는 딸의 신체를 더듬는가 하면 잠을 자고 있던 딸을 깨워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륜을 저버린 채 가족을 상대로 폭력은 물론 강력범죄까지 서슴치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친족대상 범죄를 가족 간의 일로 치부하며 쉬쉬해서는 안 될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친족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며, 우리사회 모두가 무너진 가족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예방대책마련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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