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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 행사에 학생 동원' 대학교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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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 행사에 학생 동원' 대학교수 유죄 확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9.0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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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지지 모임에 우석대 태권도학과 학생 동원 혐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 행사에 대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대 태권도학과 전 학과장 최모(52)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 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모(36) 조교수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1, 2심은 "최 교수 등이 공모해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한 후 총 870여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했다"며 "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해 문재인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안 등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 보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최 교수 등은 지난해 2월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 후보 지지모임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과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인근 식당에서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6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하고, 영화 관람을 하게 하는 등 870여 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과 학생들이 더불어민주당 ARS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하도록 SNS 단체대화방에 공지하고, 215명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자 인증번호를 포럼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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