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임 자리서 "한 번 더" 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항로 진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친목 모임에 참여해 유권자들에게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지난해 12월 말께 진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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