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오는 10일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량 출동로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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