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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조직문화 개선없인 2차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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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조직문화 개선없인 2차피해”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8.08.0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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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하·사업소 피해 공론화 어려워

도, 예방지침 변경… 실효성 관건

전북도가 지난 2004년부터 성희롱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식절차가 아닌 언론과 내부게시판에 의한 ‘미투(#Me too)’가 이어지는 등 제도적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북도 산하·사업소 직원들은 성추행 등의 피해를 당해도 인사상 불이익 등 폐쇄된 조직문화 탓에 공론화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 공충상담 창구를 설치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상담건수는 ‘0' 건이다. 지난 2013년 7월 개정된 ‘전북도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르면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를 인사관리부서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2인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다른 시도는 여성관련 부서에 설치된 반면, 전북도는 특이하게 인사부서 성희롱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전북도의 성희롱 예방지침상 인사관리부서에서 성희롱 피해자 고충상담·조언·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여성관련부서는 성희롱 사건처리·부서간협조·교육·홍보 등 업무가 이원화된 실정이다.

본보는 지난 3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북도는 지난 2013년 7월 이후 5년만에 지침을 변경,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으로 명칭도 변경했고, 상담창구도 여성부서로 관리주체를 옮겼다.

또한 예방지침 적용범위도 전북도의 통제범위 내로 확대하면서 산하·출현·사업소 직원들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지침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다.

최근 수년간 도청과 산하기관에서는 각종 성추문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2차 피해발생을 우려해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인터넷 접수도 필요한데, 도청 행정포탈에 별도 게시판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 한 여성공무원은 “미흡한 제도 탓에 성추행을 당하고도 참는 것이 아니라, 참아야한다는 암묵적인 압박과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폐쇄된 조직문화가 큰 요인이다”며 “농업기술원 사례처럼 산하기관은 그 심각성이 더한 만큼 실질적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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