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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정치후원금 모금의 길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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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정치후원금 모금의 길 열어줘야
  • 전민일보
  • 승인 2018.08.01 10: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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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난 뒤 정치자금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역과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구조의 현행정치자금법 손질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정치자금 부족은 불·탈법과 비리로 정치인들을 유혹하기 마련이다.

정치자금 현실화 필요성에 정치권은 모두 공감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 배분방식의 변화 없이는 현실화는 어불성설이다. 특히 지방자치·분권 시대에서 지방의원들은 후원금조차 모금할 수 없는 현재의 문제점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 ‘오세훈법’이 기본 골격인데 요즘 정치인들은 ‘오세훈도 지키지 못하는 오세훈법이다’며 정치자금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국회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대통령 후보 및 예비후보 등 대상이다.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등의 모금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선관위가 산출한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의 절반이 한도다.

역시 현역에 유리한 구조이다. 현역은 상시적으로 후원금 모집이 가능한 반면, 정치신인들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이후 선거자금모금이 가능하다.

출발선상부터 불공정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지방분권의 주체인 지방의원들에게는 기본적인 후원금 모금 기회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세비와 업무추진비 등 상당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지방의원은 의정비 등을 지급받고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힘들다고 하소연 한다.

돈 없으면 지방의원도 할 수 없다는 푸념이 그들의 역설이다. 주변의 지방의원들과 대화를 하면 이른바 ‘생계형 의원’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의정비 등을 받아도 각종 지역구 관리와 지원, 애경사 비용 등을 제외하면 한 달에 집에 가져다주는 돈이 100만원도 안 된다는 것.

경제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은 각종 유혹의 손길에 흔들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지방의원들에게도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우수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민의 시각에서 의정활동비가 일정부분만 인상되더라도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기 마련이지만, 그들도 지방의원 이전에 가장이고, 경제활동 주체이다. 지방의원들에게 ‘봉사’만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비리·비위 등의 부작용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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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과비 2018-08-04 02:08:10
돈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구조다. 현행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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