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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우후죽순 ‘태양광’ 열기 꺾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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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우후죽순 ‘태양광’ 열기 꺾일 듯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8.07.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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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환경훼손 등 부작용 속출, 반녀만에 다시 규제 강화 논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국적인 과열현상이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훼손 논란 속에서 산사태 원인으로까지 지목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이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 산림부, 산업부 등 관련부서들은 관련 규제를 일제히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었다가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자 반년 만에 규제를 다시 강화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 건수(100kw이상)는 지난 2015년 416건에 불과했으나,2016년 1220건, 2017년 2661건, 2018년 6월말 현재 1460건 등으로 급증했다. 규제가 대폭 완화된 2016년 10월 이후 신청건수가 폭주하고 있다.

2015년 대비 2017년에 6배 이상 늘어나는 등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과열현상을 빚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면서 실제 허가비율도 2015년 35%에 그쳤으나 2017년의 경우 87.3%로 2.5배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적인 태양광 사업 열풍 속에서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급증하자 지난 5월 30일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과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0.7), 지목 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사용 후 산림 원상복구,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 등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태양광 사업의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 지 반년만이다. 특히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와 태양광 REC(공급인증서) 가중치가 1.0에서 0.7로 낮아지면서 사업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말 전국 시도에도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상태다. 따라서 기존에 지자체 지침으로 운영됐거나, 아예 지침과 조례조차 없었지만 앞으로는 도내 전 시군에 제한규정을 담은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전주와 부안 등 도내 2개 시군은 지난 2월과 5월 각각 관련조례를 제정해 규제를 강화했고, 나머지 시군은 준비 중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법 도로와 농어촌 도로에서 100m 이내, 주거지 10호 이상 100m 이내, 문화재, 공원, 관광지, 우량농지 등에 설치할 수 없다.

일부 시군은 정부 가이드라인 보다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규제가 없더라도 이미 허가신청을 한 발전사업자들도 변전소 설치 등의 설비가 제때 설치되지 못하면서 최소 5년 이상 본격적인 가동을 미뤄둬야 할 상황이다.

김제, 정읍, 부안 고창, 임실, 익산 일부지역은 5~6년 가량 기다려야 변전소 신설 후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상당수 신규 발전사업자들은 사실상 무늬만 허가증을 받아놓은 셈이다.

또한 임야를 일정기간 사용하면 잡종지로 변경됐던 것이 원상복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효과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이처럼 정부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포화상태 등이 맞물리면서 과열현상이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평야지역이 많다 보니까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마다 관련 제한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설비(변전소)가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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