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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운행행위 근절 집중단속 연중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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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운행행위 근절 집중단속 연중 시행중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6.2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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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속, 과적, 음주, 등화장치 불량,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등을 대상 도내 사고다발지역에서 주 2~3회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현장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작동여부, 운전자 자격여부, 안전벨트 착용여부, 번호판 훼손여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이며, 특히 합동단속반은 전북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익산국토관리청, 고속도로순찰대 9, 12지구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시행해 단속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했다.
 
위반사항으로 불법등화장치 설치 10건,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6건, 안전벨트 미착용 5건, 후부안전판 설치기준위반 8건, 타이어 마모 1건, 화물운송자격 미취득 1건 등 총 31건에 대해서 적발했다.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도민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등의 공익신고를 통한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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