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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부안·전주지검 정읍지청 ‘양귀비·대마’ 밀경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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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부안·전주지검 정읍지청 ‘양귀비·대마’ 밀경작 단속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8.06.20 0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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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이달부터 7까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불법재배 우려지역에 대한 탐문수사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사범 등을 집중 단속,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은 물론 투약(사용) 사범에 대한 계도를 통해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사람과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초범인 밀경작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과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은 만큼 은폐된 장소에 대한 특별단속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별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사항을 안내하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앵속)의 상습적인 사용은 중독현상, 나아가 생명에 대한 위협을 초래한다.

양귀비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 이외에는 재배할 수 없다.

승인 없이 재배하거나 종자를 소지,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자 관리와 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상습적인 대마 흡연과 섭취는 뇌신경마비, 정신분열증을 일으킨다.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배자, 재배지, 재배면적 등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약류 사범 신고나 문의는 전주지검찰 정읍지청(063-570-4343) 또는 국번 없이 1301을 이용하면 된다.

불법재배나 투약사범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철저한 비밀과 신변 보장은 물론 법정액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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