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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결혼축하금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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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결혼축하금 1000만원 지급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8.06.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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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관내에서 거주하고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10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급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 전출, 결혼기피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지원 조례안1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은 전입 세대원 지원과 결혼 축하금,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인구증가 유공기관·단체·기업·부서·공무원 지원 등 인구증가시책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입세대원 지원은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로 가족 1명 당 10만원을 지원한다.

결혼축하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 전 2년 이상 장수군에 거주한 만 19~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지원 신청일 현재 결혼 후 장수군에 함께 거주하는 부부이다.

부부당 1000만원을 3년 분할로 지원한다.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100만원을 지급하고 매 1년 경과마다 300만원씩 3년 동안 지급한다.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은 부부가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하거나 이혼 또는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장수군내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분기별 학자금을 지원하며 타 장학금과 직장 교육수당과 중복지원은 금지한다.

기관·단체·기업의 직원 10명 이상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1인 기준 10만원 범위내 지원한다.

장수군 관계자는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제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행정지원과 인구정책팀(063-350-2420)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수=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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