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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자수했지만...8년만에 받은 죗값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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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자수했지만...8년만에 받은 죗값 '징역4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4.17 2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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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도피 멈추고 뒤늦게 자수...항소심도 "죄질 나쁘다" 원심유지
 
수의를 입은 아버지는 선고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 대기실로 걸어가는 몇 걸음 동안 할머니 품에 안겨있는 어린 딸의 뺨을 조금이라도 더 만져보려 애썼다.
 
아직 돌도 채 되지 않은 딸과 방금 실형을 선고받은 아버지의 애틋한 상봉은 단 몇 초, 찰나의 순간으로 끝이 났다.
 
상당한 금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친구를 납치해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쫓기던 이 남성은 범행 8년 여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아버지가 됐기 때문이었을까. 이 남성은 지난해 수년간 지속해온 도피 생활을 멈추고 경찰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섰다.
 
오랜 시간 끝에 결국 뒤늦은 후회를 해봤지만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7일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공범은 지난 2009년 3월2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길가로 친구 B(당시 35세)씨를 불러내 결박한 뒤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현금 3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3억원을 당장 이체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가족들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며 차에 태워 돌아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 이들에게 4억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납치된 지 7시간 만에 풀려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가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아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공범은 곧바로 경찰에 검거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고 수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지만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해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또 피해가 실질적으로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거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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