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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길래" 소각장의 재로 남은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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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길래" 소각장의 재로 남은 환경미화원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4.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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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주시 환경미화원 사건 '강도살인'으로 기소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업으로 삼다 결국 쓰레기 소각장 속 한 줌의 재로 남겨진 환경미화원의 죽음도 돈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동료를 살해하고 그 시신마저 쓰레기 소각장에 불태워 없애버린 환경미화원의 살해 동기는 ‘돈’이었다.
 
이미 자신이 죽인 동료 행세를 수개월동안이나 해가며 그의 남겨진 재산마저 탕진한 이 남성은 이제 ‘강도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전주시 환경미화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모(49)씨를 강도살인,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인 환경미화원 A(58)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10분께 B씨의 시신을 여러 겹의 쓰레기봉투로 담아 감싼 뒤 자신이 수거할 구역의 쓰레기 배출장 한쪽 구석에 버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시신은 다음날 오전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A씨에게 1억5000여 만 원 상당의 거액을 빚지고 있던 이씨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궁지에 몰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결과 A씨의 죽음 이후에도 A씨의 명의로 5300만원을 대출 받는 등 채무를 포함해 총 3억원 가량을 편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A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생활비도 송금했다.
 
뿐만 아니라 범행을 숨기기 위해 행정기관까지 속이는 대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 후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계를 팩스로 보냈다. 행정기관은 의심 없이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엽기적인 행각은 아흔이 넘은 A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를 드러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피해자가 전재산을 넣은 배낭을 항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점을 알고 살해 직후 신용카드 11개와 통장 13개,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두 사람은 금전적 갈등이 극에 달했었고 이씨가 범행 직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 등을 확인,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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