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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PC 700대 만들어 게임서버 공격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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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PC 700대 만들어 게임서버 공격 20대 구속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4.0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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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대의 좀비PC를 만든 뒤 사설 온라인 게임 서버를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디도스 공격은 다수 PC로 특정 서버나 홈페이지에 무차별 접속해 과부하를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원격 조정이 가능한 이른바 '좀비 PC' 700여 대를 양산한 뒤, 13차례에 걸쳐 게임 서버 등을 디도스 공격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좀비 PC 팝니다'는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집했다.
 
글을 본 게임 서버 운영자들은 '경쟁 사이트를 마비시켜달라'며 A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의뢰했다.
 
A씨는 문화 상품권 등 소정의 대가만 받고 이러한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특정 사이트의 트래픽(데이터 교통량)이 평소보다 월등히 늘어난 것을 발견하고 디도스 공격을 의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메신저,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서만 범행 의뢰를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친구들에게 해킹실력을 과시하고 싶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의 여죄와 디도스 공격 의뢰자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A씨가 온라인상에서 어렵지 않게 취득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PC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터넷상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 7년 벌금 7천만원, DDoS 공격 등을 실행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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