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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어음결제 여전...속 끓는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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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어음결제 여전...속 끓는 건설사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8.02.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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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비를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여전해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큰 실정입니다.”

 
전주 A전문건설업체의 볼멘소리다.
 
금속 창호를 전문으로 하는 A업체는 도내 한 민간공사 현장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봤다. 상가 분양률 저조로 인해 원사업자가 공사비를 6개월 장기어음으로 지급, 자금 유동성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2개월간 결제를 기다렸지만 6개월 어음만 손에 쥐었을 뿐, 명절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어음으로 대체하거나 미루는 일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가 민간공사 현장에는 무용지물이어서, 어음제도 축소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다. 
 
법정기금기일(60일)이 넘는 장기어음 또는 대물결제 등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2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민간공사 현장은 제도권 밖에 있다.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할 경우 어음결제 장기화, 고의부도, 금융비용전가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하도급업체들이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위험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원사업자가 어음을 지급하면서 보전해 주는 이자는 월 6~7% 정도인 반면, 어음 할인 시 소요되는 수수료는 월 25%대로 매우 높아 중소업체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2억원 중 8000만원에 이르는 잔금을 3개월 어음으로 받았다”면서 “명절을 맞아 자재값 결제는 물론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해 어쩔수 없이 어음할인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주고 할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이와 관련, 하도급을 담당하는 전문업체들은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들의 장기어음 지급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경영환경에 놓여 있다며, 특히 어음 만기는 평균 3개월 이상인 경우가 많아 전문업체들의 현금유동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가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재·장비 대금 및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어음 현금화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여기서도 할인료 비용이 발생하는 등 전문업체의 피해가 생긴다”며 “정부와 업계 간 어음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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