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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전주시의원 2명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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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전주시의원 2명에 '유죄 판결'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2.0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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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미희·송정훈 의원 각각 벌금형, 징역형

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2명이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게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8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50만원을 추징했다.
 
이배근 판사는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정훈 전주시의원에겐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350만원을 추징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된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으로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10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업자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배근 판사는 뇌물 500만원 가운데 5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선 뇌물공여자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은 이듬해인 2016년 8월, 고 의원의 소개를 받고 A씨의 같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해준 뒤 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배근 판사는 "전주시의회 의원인 피고인들은 지역 실정을 가깝게 알고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예산 결의 및 집행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 뇌물의 원천은 재량사업비로, 이 돈은 주민의 세금으로 비롯된 것이어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미희 피고인의 경우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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