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동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지난 28일 4시 59분께 승용차가 밤샘주차된 25톤 트레일러와 추돌 후 전복돼 20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최근 우리 지역에서 대형차의 밤샘주차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전북도, 전주시 등 도내 시․군에 계도 및 단속 강화 협조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20일 03시께에도 완주군 삼례읍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승용차가 역시 밤샘주차 차량인 14톤 냉동 탑차와 추돌 후 중국인 유학생 2명(27세, 21세)이 현장에서 사망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아울러 최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교통안전종합대책’의 보행사고 취약구간 개선 및 관리 부문을 보면 올해부터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공단에 따르면 대형차량이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야간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등을 가려 보행자의 교통안전도 위협받게 된다. 또 사업용 차량 등이 등록된 차고지 이외에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라 일반화물 및 버스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지자체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 강화로 인위적인 재난이 감소하기 바란다”며, “대형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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