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1.8%로 결정됐다.
3일 교육부는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올해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1.5%였던 지난해보다 0.3%p 높아졌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학이 평균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됐다.
이처럼 등록금 인상률이 1.8%로 정해졌지만 도내 각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의 동결·인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법정 등록금 인상률은 1.5%였지만 전주대를 비롯해 원광대, 우석대 등 도내 주요대학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학부모·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등록금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한다”며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복진기자